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

동부수도사업소 YO-04B09320231107103643619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 소 유 자 사 용 자 *** 고객번호 ********* 업종 가정용 구 경 20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3.07.31 처분예정일 2023.11.07 처분자1 ***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8 22.07,22.09,22.11,23.01,23.03,23.05,23.07,23.09 1,380,160 689,200 끝. 주무관 박주현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11/07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25446 ( 2023. 11. 7.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18 /전송 02-3146-2739 / pine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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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명령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446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현 (02-3146-2718) 관리번호 D00000493376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