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4B09320190422172111438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19.03.01 처분예정일 2019.04.22 처분자1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7 18.02,18.04,18.06,18.08,18.10,18.12,19.02 285,630 124,840 끝. 주무관 이혜원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04/22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91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84 /전송 / / 부분공개(6)
17657819
20210929123435
본청
요금과-9158
D000003607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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