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

서부수도사업소 YO-04B09620211014145218661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고객번호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1.09.01 처분예정일 2021.10.25 처분자1 박잎새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10 20.03,20.05,20.07,20.09,20.11,21.01,21.03,21.05,21.07,21.09 2,017,410 907,350 끝. 주무관 박잎새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14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38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5 /전송 02-3146-3639 / ips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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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명령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385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잎새 (02-3146-3595) 관리번호 D00000438064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