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하차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하차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판단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역 택시 하차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택시는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 또는 장소에서 하차(정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탑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택시를 제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11/03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3413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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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하차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3413 생산일자 2023-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93044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