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2.「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시행령 제92조, 동시행규칙 제76조(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서명 행정관리팀 담당자 고연정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전화번호 02-3146-1916 일시 ************** **************** 장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회의실(2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 선임 통지서 양식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고연정 행정관리팀장 代김영미 소장 06/22 박희복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2164 ( 2023. 6. 22.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16 /전송 02-3146-1908 / kristi032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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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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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선임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2164 생산일자 2023-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연정 (02-3146-1916) 관리번호 D00000483337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수도자재관리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