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비사업 미등록업체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미등록업체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7조제9호에는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정비사업 미등록업체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는 업무의 내용 및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450 ( 2023. 10.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448639
20231017025507
본청
주거정비과-15450
D000004914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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