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뉴타운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 요청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의 송부를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먼저,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강서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이 인 구역으로,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8.17.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요청하신 법령에 대하여는 회신문과 함께 송부해드리며, 이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사업과(2133-722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7.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9/2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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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방화5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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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454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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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79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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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4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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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975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1551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