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별 연장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역사도심재생과(유동균,2133-8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4/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221
20210929123155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432
D00000360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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