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견 조회(한기호 의원 소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견 조회(한기호 의원 소개)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963(2023. 10. 6.)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3. 10. 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소개의원 (청원번호,청원일) 주 요 내 용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한기호의원 (2100157) (2023. 9. 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요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 붙임 1.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2. 검토서(양식) 1부. 3. 2100157 청원서 청원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안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10/11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369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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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견 조회(한기호 의원 소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369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9118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