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130(2018.5.9.) 및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439 (2018.5.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안 목록 중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5)
15297804
20210925104614
본청
어르신복지과-9452
D000003363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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