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 협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 협조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5296(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련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을 요청한 바, 3.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7.11.15.(수)까지 우리시(어르신복지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 1. 의견조회 요청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x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56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31) 관리번호 D00000319651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