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조회 협조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5296(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련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을 요청한 바, 3.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7.11.15.(수)까지 우리시(어르신복지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 1. 의견조회 요청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13811954
20210926125521
본청
어르신복지과-21356
D00000319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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