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월세임대차 관련법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가. 단독주택 3층 건물에 총 5세대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되는지? 나. 정화조비,공동전기료,계단청소비 3가지 관리비에 대해 1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정화조비외 동일하게 내야 하나요? 다. 관리비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납부해도 되나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이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부분을 여러명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해당되지만, 소유자가 1명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 주택에 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을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건물의 하자 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 발생의 경우에는 해당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수리비를 분담하고, 전유부분의 하자 발생의 경우에는 하자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됩니다. 하자가 발생한 곳이 전유부분일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실 사항이고, 공용부분일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해결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관리비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납부할 경우 관리비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21573 ( 2023. 10.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29406368
20231011050507
본청
건축기획과-21573
D0000049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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