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질의 회신(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차량 운행정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질의 회신(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차량 운행정지) 1. 강동구 교통행정과-96685(2023.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질의'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공동명의(모 99%, 자녀 1%)로 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자 중 99%의 지분이 있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전을 신청하지 않고 1%의 지분이 있는 자녀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 이를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수 있는지? 2)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운행 정지명령 요청이 가능한지? 붙임 1. 질의회신 1부 2. 관련법규 발취 1부 3. 참고자료(국토교통부 민원처리)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위재영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전결 10/05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5531 ( 2023. 10.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wee01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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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질의 회신(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차량 운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5531 생산일자 2023-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재영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49087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