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 해제) 질의회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 해제) 질의회신 알림 1. 용산구 교통행정과-41208호(’18.07.05.)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한 것에 대해 본 청이 운행정지명령을 취소처분하거나 자동차사용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행정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운행정지의 요청과 해제는 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가능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항은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는 운행정지 요청과 해제는 자동차소유자 동의 또는 요청 등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은 자동차소유자는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명의자동차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08/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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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 해제)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527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관리번호 D0000034211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