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 전기차량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동차에 한하여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해당되지 않아 감면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계획과 이민경 주무관(☎ 02-2133-80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경 민자사업팀장 강전남 도로계획과장 10/04 代김상우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199 ( 2023. 10.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mk.lee@seoul.go.kr / 부분공개(6)
29383550
20231006043007
본청
도로계획과-4199
D000004906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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