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양보호사교육시 실습기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연계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이상)시 3년 이내에 실습기관으로 지정?연계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으로 소송 진행 중일 경우도 신규 실습연계 불가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C등급을 받은 기관을 실습연계하며,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신설기관도 가능합니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자격 유예자 포함)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자, 요양보호사자격증(1급)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실습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있으면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실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깝더라도 위의 행정처분이력과 실습연계조건이 안되면 실습을 하실 수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측에서 실습지도자가 있더라도 요양대상자가 실습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교육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1인당 실습비용등을 조율하고 실습연계계약을 합니다. 가까운곳에 위의 사항들이 맞는 실습기관이 있으면 교육기관에 실습연계를 요청을 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9/2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454 ( 2023. 9.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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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454 생산일자 2023-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903848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