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요양보호사 자격정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요양보호사 자격정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직접 돌봐드리지 못하는 여러사정으로 보호자의 마음처럼 돌봄은 아니어도 거동 등 최소한의 불면함을 덜어드리고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셨으나 오히려 요양보호사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겪으시고 또한 고령어머님께서 요양보호사님의 행동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놀라지 않으셨나 걱정이 됩니다. 보호자님이 화가 나고 어머님이 걱정 되는 마음은 충분이 이해하며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취소 및 정지는 개인이 취득한 권리를 제한하다보니 법의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시 자격취소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4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9징역및 벌금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먼저 재가센터에 요청하시어 다른 요양보호사로 파견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변경 관련으로 혹여 재가센터와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가센터 지정은 자치구 소관으로 관할 자치구로 상담을 해보시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1577-1389) 접수하고 학대가 인정되어 법의 판결시 가능합니다. 노인학대에는 정신적?정서적 폭력도 해당되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하시고, 법원의 판결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등 절차에 따라 요양보호사자격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일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보호자님이 원하는 답변에 못 미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5/16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782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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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요양보호사 자격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78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5371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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