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님 안녕하십니까?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응시생들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관련 반드시 거쳐야 할 현장실습과정은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들의 실습 거부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인 이론ㆍ실기ㆍ실습(각각 8할 이상 출석)을 이수한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ㆍ합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현장실습 80시간 중 8할이상 출석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 실습 24시간 이상, 재가노인요양서비스 40시간”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실습시간을 최대한 완화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2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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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80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95511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