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차도 외 출입 차량 단속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차도 외 출입 차량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번호: 1AA-23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내 출입이 금지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0호(금지행위)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육운수 주무관(☎ 02-3780-0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육운수 주무관 전승곤 이촌안내센터장 09/11 김광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318 ( 2023. 9. 11. ) 접수 ( )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53 /전송 02-3780-0550 / 201210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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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차도 외 출입 차량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318 생산일자 2023-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운수 (02-3780-0553) 관리번호 D0000048917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