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019001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이광백 실무사문관(☎ 02-2133-72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④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담당사무관 이광백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980 ( 2023. 9.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69 /전송 02-768-8892 / nepd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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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980 생산일자 2023-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백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48893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