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문의 등)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10818908797) 및 의회신문고로부터 이송된 민원(접수번호 7247)과 관련하여 동일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 회신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요건 문의 및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가로주택.자율주택으로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 및 지역요건에 따라 ①소규모재건축사업 ②자율주택정비사업 ③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행면적 1만제곱미터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의 요건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역요건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역요건은 매우길어 상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담고있는 혜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시행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내용을 담당부서(가로주택정비사업 - 전략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 주거환경과)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이기림 주무관 02-2133-714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8/2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584269
2021092414155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06
D00000433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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