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른-신규법률 수사 가능 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819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代김효형 천명철 07/26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른- 신규법률 수사 가능 여부 검토 보고 2023. 7. 26. (목)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른 - 신규법률 수사 가능 여부 검토 보고 경제수사대장: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박희정☎8810 담당:김효형☎8811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3.7.18.)으로 식품표시광고법 등 3개 법률이 수사 가능 법률로 추가됨에 따라 우리단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 드림 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ㅇ 개정 목적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수사 가능 법률(범죄) 추가 ㅇ 개정 시행일 : 2023. 7. 18. ㅇ 신규 지명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ㅇ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Ⅱ 우리단 수사개시 검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ㅇ 제정 목적 :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19.3.14. 시행) ㅇ 범죄 사례 :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음 ********************************************** ********************************************************** ㅇ 수사가능 검토 : 수사 가능 -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범죄는 ’19년 3월까지 특사경이 수사 가능한 범위였음 (기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이관된 주요 범죄> 기존 개별법률 정비 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규정 내용 「식품위생법」 제95조의 벌칙규정 중 제13조제1항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부분 삭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벌칙규정에 제8호제1항제4호~제9호(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를 포함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의 벌칙규정 중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부분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4조의 벌칙규정 중 제18조제1항제1호~제6호를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한 부분 삭제 - ’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된 후 이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수사 불가한 상태로 유지되었음 - 금번 개정은 기존 수사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식품 허위광고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던 위생용품 관리법 ㅇ 제정 목적 :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위생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8.4.19. 시행) ㅇ 범죄 사례 : 1회용품 등 위생용품 표시?기준 부적합 등의 범죄 발생 *********************************************** ****************************************************** ㅇ 수사가능 검토 : 수사 가능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 비고(「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전 담당 부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보건복지부((구)공중위생법)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식약처(식품위생법)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대통령령), 물티슈용 마른 티슈(대통령령) 비관리품목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전 해당 법률의 일부 범죄는 공중위생법, 식품 위생법 등에 처리가 가능하였음 - ’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후 해당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미반영 됨에 따라 기존 수사가능 범죄가 수사불가 상태로 바뀌게 됨 - 금번 개정은 기존 수사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위생용품 품질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ㅇ 제정 목적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 국민보건 향상, 의료기기 발전에 이바지 목적(’20.5.1. 시행) ㅇ 범죄 사례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수입 관련 범죄 발생 *********************************************** ㅇ 수사가능 검토 : 수사 가능 - 당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내에서 다뤄졌으며, 의료기기법은 특사경 지명 가능 법률로 해당 범죄도 특사경 수사가 가능하였음 - 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해당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수사가 불가한 상태였음 - 금번 개정은 기존 수사가능 영역을 회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3개 법률은 기존 특사경이 수사를 했던 영역으로 그간 법령 정비 미비로 수사를 중단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임 ★ 해당 법률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로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추진하고자 함 Ⅲ 행정 사항 ㅇ 신규 지명 법률 수사 개시 : 2023. 7. 18. ************************************************************************** ㅇ 신규 법률 소관 수사팀 지정 -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안전수사팀 (식품위생 분야에 추가) - 위생용품관리법 : 보건복지수사팀 (공중위생 분야에 추가)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의약수사팀 (의료기기 분야에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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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른-신규법률 수사 가능 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819 생산일자 2023-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48591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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