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 1. 도시철도과-10792호(2020.9.18.), 도시철도과-2160호(2021.2.24.)호, 도시철도과-6646호(2021.6.18.) 관련입니다. 2. 우리市는 서울 지하철 내 사건·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한 이용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3. 건의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권한 부여 대상, 권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지하철 보안관 등에게 경범죄처벌법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가. 건의 변경내역 기 존 → 변 경 권한부여대상 도시철도운영 담당 지방공무원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 권한의 범위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경범죄처벌법상 범죄 중 일부 나. 건의사항 (법 제7조의4 신설) 경범죄처벌법 규정 범죄 중 법제3조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제12호(노상방뇨 등), 제18호(구걸행위 등), 제19호(불안감조성), 제20호(음주소란 등), 제21호(인근소란 등),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3호(과다노출), 제36호(행렬방해), 제37호(무단출입),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붙임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법제사법위원장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전결 07/2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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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951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307924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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