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 1.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에도, 수사권이 특별사법경찰에게는 제한되어(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게만 부여) 초기 및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20.8.11. 특별사법경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5. 이와는 별도로 한정애 국회의원의 협조로 2020.9.3. 동 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의안번호 3500)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6.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1.18. 현재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동 법률안이 속히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장 01/18 강선섭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0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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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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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0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1721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