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책자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2645(2023.7.18.), 3148(2023.8.2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책자*로 배포하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8.31. 민원인 안내서 발송 예정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2.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책자 배포처 1부. 3.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책자 2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혜경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28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41 ( 2023. 8.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0714kh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9144711
2023083004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741
D00000488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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