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899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함현진 12/20 송은철 협조 `21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결과보고 2021.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 1 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결과보고 안전한 위생용품의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용품 표시·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점검 개요 기 간: 점검인원: 점검대상(품목) ?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 점검매체 및 점검방법 ? 점검매체: 지방지 및 지방TV방송, 지역케이블방송, 지역생활정보지 중점 단속 ? 점검방법: (1차)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매체 모니터링 → (2차) 부적합업체 위주로 관계공무원 재점검 및 관계자료 수집 주요 단속내용 ?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만료(‘20.4.18.)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원료·성분·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을 표현 ?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하거나, 유기농·친환경 등 허위표시 ※ 펄프원료로 제조하는 위생용품 표시 ?광고 모니터링 병행 실시 2 점검 결과 및 조치 표시·광고 점검현황 ? 점검 현황 (단위: 건수) 1 5 4 1 ? 유형별 점검 현황 (단위: 건수) 1 4 3 1 2 2 1 1 천연?재생펄프 표시 및 함량 표기 현황 모니터링 결과 ? 표시·광고에 천연펄프를 표시한 경우, 그 함량(100%, 99% 등) 표시 조사 천연펄프(제지 공정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펄프)/재생펄프(종이류를 재활용하여 만드는 펄프) ② 재생원료에 대한 표시 여부 조사 ※ 재생원료를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표시하여야 함 (다만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사용시 제외) 조치내용 3 기타사항 점검결과보고 제출(’21.10.14) 붙임: 1. 표시광고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펄프제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1부.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내역 1부. 끝.
25006050
20211221061507
본청
감염병관리과-35899
D00000443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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