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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2645(2023.7.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우리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0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733 ( 2023. 7.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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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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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733 생산일자 2023-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854738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