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및 협조요청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9970(2023.8.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3.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생활지원비 지원 부서에서는 소관 동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8.31.) 부터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중단 예정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부서별 업무 처리기한》 관할기관 (부서) 업무내용 처리기한 보건부서 격리참여의사 확인 및 명단 등록 ~ 양성확인통지 익일 격리참여자 명단 관리 및 등록확인 문자발송 ~'23.9.3. 격리참여 사실관계 확인 등 생활지원부서에 자료 제공 협조 ~ 지급업무 종료시 생활지원 부서 국민연금공단 격리이행 완료 여부 확인 후 지급 ~ 지급업무 종료시 4. 또한, 연내 사업이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아래 후속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가. '23년 월별 집행실적 관리 및 불용예상액 사전 통지 나. 미지급금 전액 연내 지급처리 완료 (지급업무 이월 불가) 다. '23년 사업비 등 정산 및 사업 문서 관리 (폐기·이관 등 포함)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및 협조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남경식 안심돌봄복지과장 08/28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4058 ( 2023. 8.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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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4058 생산일자 2023-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88082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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