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7706(2021.12.10.)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예방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한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나.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기관 구체화 및 가구 내 소득요인 일부 반영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3)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시행일: 2021. 12. 13.(월) 격리 해제자부터 - 단,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고시 개정 발령일(12월 중, 별도통보)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1.12.8. 현재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지원대상으로 함 붙임 : 1.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안내(2-7판)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박슬기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2/10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9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78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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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및 유급휴가비용(2-6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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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7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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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질의응답(현행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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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127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78) 관리번호 D000004427921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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