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3223(2021.2.1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진단검사 거부 등 격리자 귀책사유로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격리일수 산정에서 제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내용 세분화 붙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지침(2-4판)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2/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08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78261
2021092800323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080
D00000419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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