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협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협조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위반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의 업무가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등) 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하여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주·정차 허용구간은 경찰청 소관 업무이며, 단속시간 유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 업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김혜진 주무관(☎ 02-2133-45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진 주차지도팀장 임대성 교통지도과장 08/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813 ( 2023. 8.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5 / hyejin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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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813 생산일자 2023-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8757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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