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협조)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협조)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대안 관련) 직권해제 후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실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방식 등을 통해 집수리지원, 골목길 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2. (도시재생사업 법적근거 및 구역지정 요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법제13조4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노후화 요건중 2개이상 갖춘지역에 대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요건에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도시재생사업 대상구역 가능여부)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주민공모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이후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희망지사업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역에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방안은 주민과 자치구,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과(330-1588)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6929-3252)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말씀 드리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08/14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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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144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1054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