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신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 중 의 등산로는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정비한 곳으로 현재로서는 원상회복 및 사용료 지불이 곤란하나 일부 토지가 보상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전체 필지를 우선보상대상지 지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보상대상지 선정은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 녹지를 보전 및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생태과(☎02-2133-216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12/0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1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9 9층 공원조성과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19278274
20210929031507
본청
공원조성과-15111
D00000388147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