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취득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공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 승소하여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기존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답 변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 (중략)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 취득의 시기는 취득물건 유형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매수대금을 공탁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확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에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8/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5433 ( 2023. 8.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취득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433 생산일자 2023-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8739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