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2X09120230816130953425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이태원1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나. 대 상 : 14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용산구 14 82,790 53,040 0 22,520 158,35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해진 요금관리1팀장 代박경옥 요금과장 08/16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19311 ( 2023. 8. 1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96 /전송 02-3146-213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29075754
20230818041008
본청
요금과-19311
D00000487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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