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이성식 06/28 김용운 명에 의거 용산구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6. 28.(목)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신우철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식별번호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수시분 총체납액 계 83 21,942,270 9,576,570 11,028,270 1,337,430 21,972,270 한남동 685 60 21,740,730 9,456,960 10,975,980 1,307,790 21,740,730 이태원2동 660 10 136,570 70,590 42,110 23,870 136,570 원효2동 570 13 64,970 49,020 10,180 5,770 94,97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동별 각1부. 끝.
15557244
20210925063517
본청
요금과-16950
D00000339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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