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관련 허위사실여부 확인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관련 허위사실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1. 첨부의 문서내용이 담당 주무관께서 협의한 문건인지? 2. 400%와 500%를 적용받을 시 종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절차는 없이 바로 용적률 상향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400%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공시설 등(기반시설,건축물,임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가) 괄호 속 3가지 중 1개 또는 복수개를 조합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나)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각각 상향용적률의 적용이 상이하게 적용되는지? 다) 공공시설의 기반시설 범주에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럴 경우도 1가지내지 혼합적인 선택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의 상향률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라) 토지도 가능할 경우 토지로 기부채납 적용 시는 기부채납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 상향인지? 마) 400% 종상향의 경우 괄호로 최소 15% 이상 부담비율 적용이라고 표기됐는데 이 15%는 상향된 면적 용적률의 15%인지 아니면 최초 전체대지 용적률의 15%인지? 4. 공공시설 중 건축물은 그 소유와 이용권리가 서울시민 또는 송파구민 임차인인지와 제반 편의시설 제공여부? 5. 400%를 적용 건축한 건축물 중 공공시설은 위치 및 부대조건(합병,분리) 등에 대하여는 조합 임의대로 결정가능한지? 6. 용적률 500%를 적용 건축한 건축물중 임대주택은 구조물내에서 위치(층,방향등)나 부대조건(합병,분리)등에 대하여는 조합 임의대로 결정가능한지? 7. 주무관께서는 500% 상향률 적용 시 재건축부담금 33평기준 1억초반대로 낮출 수도 있다고 조언하셨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첨부의 문서내용은 우리 시에서 가공하여 제공한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가락현대아파트60동 관련하여 우리 시와 협의 진행된 사항은 없으며,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민원인과 통화한 내용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제27조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법 제55조에 의거 의제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소규모재건축 용적률체계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21.6)」에 안내되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조정 시에는 공공시설등 부담비율은 15%이상이며, 공공시설 등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서울시 공공시설등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라)마) 공공시설 등은 혼합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기반시설 범주에 토지를 포함할 수 있고 토지로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 기준으로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공공시설등 부담비율은 사유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 제공 시에는 관련된 서울시 및 자치구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건축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5. 건축물 기부채납 시 위치 등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을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통합심의 등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공주택은 외관,마감 등을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층별 혼합)하고,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천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8/02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638 ( 2023. 8.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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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관련 허위사실여부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638 생산일자 2023-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639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