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4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박희원 강지현 09/1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양성평등협력팀장 강윤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ㅇ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212, 2022.6.22.) □ 개정사유 ㅇ 안정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연장 필요 □ 개정내용(안) ㅇ 기한 연장 : (당초) 2022.12.31.한 → (개정) 2027.12.31.한 현 행 개 정(안)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 추진일정(안) ㅇ 조례안 관련 부서 협의 : ’22. 9월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자치법규입안심사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9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2. 9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2. 10월 ㅇ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심의·의결 : ’22. 11월 ㅇ 조례 개정 및 공포 : ’22. 12월 붙임 : 입법 예고문, 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3.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입법예고문, 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4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5011) 관리번호 D0000046198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