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1.5.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 - 기간: 2021.4.29.(목) ~ 5. 20(목), 21일간 - 게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나. 의견제출 양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실01-04,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정은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여성권익담당관 04/29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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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552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4601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