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276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윤준필 전결 07/15 김정호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항목변경 승인검토 2020. 7.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항목변경 승인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우리시 소유 재개발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항목변경(추가)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항목변경 검토승인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계획부-2210호, ’20. 6. 4.) ??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제3항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운영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9.1.16., 일부개정) ?? 변경요청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7조제2항 관련) 당 초 변 경 주 요 내 용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변경 ○ 공사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 변경(별지9호) - 기존 내부방침으로 정한 대상품목(도배 및 장판)을 장기수선분야 대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사규를 개정하여 포함(사규공포일 : ’20.5.22) ?? 검토의견 : 승인 ○ (시행규칙 개정) ○ (공사사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필요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 조정이 가능한 규정을 감안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용시설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장기수선계획 항목변경 승인 통보(서울시 → 공사) : ’20. 7월 중 ○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범사업 점검 : ’20. 4분기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2. 장기수선계획 항목 변경 전후 비교표 1부 3. 공사 법률검토의견서 1부. 끝.
28960616
20230801043008
본청
주택정책과-13276
D000004038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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