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가능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209008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지는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말하며 대상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7/25 代장지광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121 ( 2023. 7.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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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121 생산일자 2023-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576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