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18.2.9)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조합의 의견이 변경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6/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164664
20210924193406
본청
공동주택과-9613
D00000428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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