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2년도 교육 실적 입력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2년도 교육 실적 입력 요청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416(2023.5.15'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2년도 교육 실적 제출 독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규정) 3. 이에 각 구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붙임1]의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별 중앙부처 소관부서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소관부서 및 기관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에 반영하여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중복대상자)의 경우(기존) 연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변경)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기관·시설의 2022년도 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12~16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 아 래 > ○ 2022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2023년 4월 1일 ~ 6월 30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qwer02 ○ 실적관리 입력 주체: 신고의무가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실적관리시스템 첨부: [붙임4]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시스템 입력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_(수정) 1부. 2.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 1부. 4. [붙임4]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5. [붙임5] [신고의무자 실적입력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15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992 ( 2023. 5.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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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_(수정)hwpx(link).html (2.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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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link).html (2.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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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hwpx(link).html (2.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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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4]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link).html (2.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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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5] [신고의무자 실적입력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hwpx(link).html (2.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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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2년도 교육 실적 입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992 생산일자 2023-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80547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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