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90(2023.7.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023.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하여야 하나,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시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7/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2994 ( 2023. 7.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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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2994 생산일자 2023-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85157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