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김민기의원)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김민기의원)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69호(2021.12.24.) 및 5823호(2021.12.28.)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김경만 의원 및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1.4.(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김경만 의원> -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 명시(안 제6조제1항 개정) - 예정가격 작성 시 통상거래가격·원자재가격·물가상승 고려 명시(안 제11조제2항 개정) - 예정가격과 통상거래가격이 큰 차이날 시 외부전문가 검증 규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 낙찰자 결정 기준에 최처가격 대신 적정가격 규정(안 제13조제2항제1호 개정) <김민기 의원> - 복지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안 제13조제2항2의2 신설) 붙임 1. 김경만 의원 발의안 1부. 2. 김민기 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2/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2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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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김민기의원)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731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4424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