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38(2020.7.14.)호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수의계약 요건 완화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7.15. ~ '20.12.31.) 2)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7.15. ~ '20.12.31.) 3)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4)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② 보증금 인하 ('20.7.15. ~ '20.12.31.)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3)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③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7.15. ~ '20.12.31.) 1)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2)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2020.7.15.부터 시행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손한나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7/1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7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63 /전송 / shn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93747
20210928180608
본청
재무과-37416
D00000403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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