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도 교육 실적 제출 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114(2023.7.4.)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 반드시 기한 내에 기관·시설의 2022년도 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 아래 > 및 [붙임2]의 12~16 페이지, [붙임6] 참조 < 아 래 > ○ 2022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 실적관리 입력 주체: 신고의무가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실적관리시스템 첨부: ************************** ○ 시스템 입력사항은 *************을 참고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보건복지부 시행문 1부. 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기간 연장 안내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 1부. 5.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6. [신고의무자 실적입력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대용량으로 별도 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박민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10 김경원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291 ( 2023. 7.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mkpark77@seoul.go.kr / 부분공개(5)
28828372
20230711100510
본청
자활지원과-9291
D000004846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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