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212(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의무교육 대상임 2.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모든 신고의무자(센터장 및 종사자)가 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교육결과보고서를 ’19.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및 안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27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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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자활지원과-15039
D000003499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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