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신축주택 분양 취득세 임대사업자 감면 문의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신축주택 분양 취득세 임대사업자 감면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2. 답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을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7/0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2620 ( 2023. 7.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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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신축주택 분양 취득세 임대사업자 감면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620 생산일자 2023-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8460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