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다가구형단독주택 매입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다가구형단독주택 매입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가구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문의한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다 음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8년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 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다가구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 아닌 매입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代이준영 세무과장 02/2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4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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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다가구형단독주택 매입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588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9123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